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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 |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3월 영등포세무소를 상대로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를 반환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공단은 가산금을 포함해 143억원을 환급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 2010년도 3~10월분 증권거래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같은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달 20일 894억5000만원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았다.
즉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총 1037억5000만원이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금업무를 위탁받은 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의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 주식거래는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10년도 증권거래세를 연금공단에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연금공단은 2010년까지 이뤄진 주식거래는 비과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 수입금 증대와 국민연금 가입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