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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출 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522억원의 무역금융을 대출받고 28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H사 대표 A씨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관세청은 A씨의 범죄를 도운 이 회사 자금담당과장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1차례에 걸쳐 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닛 가격을 2억원으로 부풀려 총 1563억원을 수출 신고했다. A씨는 일본의 M사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52억원의 허위 수출채권을 만들어 기업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에 매각했다.
기업, SC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은 이 가짜 서류에 속아 무역금융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 부분은 A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했지만 일부는 상환 하지 못했다.
신용대출 61억원을 포함하면 미상환 금액은 347억원에 달한다. A씨는 대출금 중 1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65억원은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또 일부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이 중 28억원은 미국의 아내와 자녀 2명의 주택을 구매하는데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