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클라라(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클라라 이규태’


배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소속사 대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 이성민씨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 부녀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만 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검찰은 클라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다”,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발언한 점과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의 정황을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한 커피숍에서 만난 클라라 부녀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빚고 있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 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