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신일산업이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해 거래정지 됐다.
신일산업은 검찰로부터 자사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2008년~2010년 분식회계로 인한 1억4716만1772원이며 201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결과에 따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신일산업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심의대상 여부 결정은 오는 26일(추가조사 필요시 15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발표될 예정이다.
신일산업, 전현직 임직원 횡령 혐의… ‘거래정지’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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