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5일 고발장을 통해 “고 이사장은 2013년과 2015년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다가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달 14일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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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