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코란도C 2637대 등 리콜

국토교통부가 쌍용자동차·다임러트럭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트럭·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 41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쌍용차 코란도C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함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30일부터 2015년 5월26일까지 제작된 코란도C 승용자동차 2637대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자동차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14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 LS 6X2) 365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는 다임러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세부 리콜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KX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6년 7월20일부터 2008년 9월22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자동차 652대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체 상단 표시장치(사인보드) 광도가 밝아 반대편 운전자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20일부터 2015년 11월18일까지 제작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 415대다.

이밖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VT750CS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전기배선, 동력전달장치 등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