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불공정약관이 세계 최초로 시정됐다. 그동안 공인 수리업체에 사전 통지도 없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 ‘갑질 끝판왕’으로 불리던 애플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변경된 것.

공정거래위위원회는 21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사전 통지없이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국내 애플 공인 지정 수리업체는 모두 9곳으로 소비자들은 애플코리아의 일방적인 해지·변경·제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번 약관 조항 변경으로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애플코리아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을 받은 후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개정됐다. 생산 중단과 부품 확보 불가능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주문량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주문받은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해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수락할 의무를 갖고 이로 인해 수리업체에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코리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역시 시정됐다.


이 밖에도 채무불이행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시 수리업체의 금전채무 이행 시기 변경 조항, 애플코리아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기한 연장 조항, 수리업체의 소제기 기한 제한 조항 등이 개선됐다.

이는 아이폰 뿐만 아니라 맥북, 스마트시계 등 애플 제품 전반에 대한 수리 계약 약관조항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 부분이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간 불공정약관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 한 바 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 애플스토어. /사진=머니위크DB
뉴욕 애플스토어. /사진=머니위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