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머니위크 DB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머니위크 DB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회사 주식 매각에 앞서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내부보고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외부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직후, 주식을 판 정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컨설팅 업체도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제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통화 내용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위 조사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최 전 회장 측의 휴대전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통신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보유 중이던 한진 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 원가량에 전량 매각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이를 부인해왔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