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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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적용한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란 외국인이 일정금액 이상 투자했을 때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5년 후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건축물과 토지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각각 32%, 28% 증가했다. 특히 2014년 부동산투자 이민제 지역은 998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뤘다.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의 0.25%에 달하며 135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가장 먼저 적용된 제주는 96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고 128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성에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는데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가치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여기에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해외수요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는 5억원 이상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면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6성급 브랜드 레지던스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도 5억원 이상 투자할 때 이민제가 적용된다. 당초 이민제 적용기간이 2018년이었으나 최근 2023년까지 연장됐다.


강릉 정동진에 들어설 예정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도 지난 2월 이민제 대상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