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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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시장이 외국인 투자로 호황기를 맞고 있으나 과열 우려가 흘러나온다. 1년 사이 땅값이 다른 지역 대비 6배 가까이 올랐다.

이 같은 제주도 땅값의 상승은 관광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부동산투자 이민제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었던 덕분으로 분석된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부여하고 5년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2010년 도입됐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4월 전국 18개 시도 중 제주도의 지가 상승률은 4.61%로 가장 높았다. 세종과 울산, 대구, 경북이 1.05~1.3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른 지역은 1% 미만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0.8%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농지 취득비율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50.1%, 미국 22.4%, 일본 14.1%, 기타 13.4%다. 중국인의 투자 유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투자 이민제 적용 토지를 관광지와 관광단지 일대로 제한했다.

투자 이민제 활성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부작용도 크다. 지난해 제주 지자체는 농지의 편법취득과 투기, 난개발로 인해 농지 공급과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2013~2014년 조사에서 농지를 펜션이나 숙박시설 등 매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내국인이 제주도 농지에 투자할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으로 쓰지 않는 비자경 농지는 매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