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적발(위반율 7.4%)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 세륜‧측면살수 시설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뒤 운행하는지 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유무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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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36곳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