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 전 처장이 추 대표에게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추 대표가 그것을 존치 결정이나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추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일부러 당선을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추미애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부 법조단지 이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손 전 처장이 사실상 (존치)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법조단지 이전 문제가 선거에서 중대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