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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경호.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경호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은 오늘(24일)부터 근접 경호를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어제(23일)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치해 재판관들에 대한 근접 경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8명 체제다.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는 7명이다. 재판관 2명의 신변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인원과 장비는 경호 목적상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이 사적 공간에 들어갔을 때만 제외하고 모든 외부 활동에 근접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