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판/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법 재판/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40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집과 친정 상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만, 왕복 거리인 20km는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맞벌이 부부였던 A씨가 사고 당시까지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