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시바견에 얼굴 물려 견주 고소… 양측 주장 엇갈려

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유명 사진작가 B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스튜디오 주인 B씨가 키우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시바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으나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이나 주의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남자친구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맸다.

그러나 견주 B씨는 A씨 주장과 달리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곳에 개가 묶여 있었고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