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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의 석방 이유에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사안심리도 하지 않는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또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