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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청년 주거 취약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책이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행복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1만여가구를 공급한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 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기회를 기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한다. 지역 제한도 기존 학교, 직장 소재지 및 연접지에서 학교,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까지 완화한다.
청년들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단가를 인상해 공급을 유도하고,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원단가는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전세임대는 6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입주 자격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속한 청년을 1순위로, 부모 소득이 평균 소득 50% 이하인 청년을 2순위로, 기타를 3순위로 공급한다.
일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도 다양화한다. '셰어형 주택'을 5만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실, 산단(산업단지)형 주택 1만실을 공급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여성안심주택'도 다음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공공 지원주택도 확대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지원주택 20만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해 12만실을 신혼부부를 포함 청년들에게 특별 공급한다.
만 19~39세 이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 청년들에게 시세의 7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기숙사 입주 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대학 주변 임대 사업자와의 갈등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도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생 등에게는 월세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청년 시절부터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다음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이 통장에 일반 청약 저축과 같은 청약 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청년 특성에 맞춰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전세 자금 대출을 불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 세대주에게도 전세 자금 대출을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달 상환할 수 있는 분할 상환형 전세 대출도 신설한다. 이에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월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기존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