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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와 우모씨(32), 양모씨(35) 등 3명을 이르면 오늘 기소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라는 댓글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18일까지다.
검찰은 우선 이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돼서 송치한 내용에 국한해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온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김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백차례 메신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