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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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6월과 12월, 한해 두번 근로장려금(EITC)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간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해를 넘긴 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너무 멀고 근로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급주기를 단축했다.

올해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해 12월에 장려금을 받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2월21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게 된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그 해 12월에 받을 경우 기존 방식보다 최대 9개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