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A씨는 해외여행 중 기념품 매장을 방문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갔는데 얼마 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게 돼 당황했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금융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피해유형이 많았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 사용에는 해외 카드사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 기간도 최대 4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난이나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보상 여부 심사 권한도 해외 카드사에 있어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정하고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 분실에 대비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숙지하는 것도 필수다. 또 해외여행 중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이용을 자제하고 결제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할 때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