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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각각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대주주가 신영증권인 신영알이티는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각각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조합 대신 사업비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신탁사들의 주요 수입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