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어린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어린시절 가정불화를 일으켰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약 5년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A씨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됨으로서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폭력적 습성이 반영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행동을 설명했다.

A씨는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한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지난 2014년께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며 처음 폭행을 시작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2015년 11월께 아들의 폭행에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1심은 "아버지가 실신했는데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