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된 뷔페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된 뷔페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예식장 뷔페에서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뷔페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갑오징어 등 냉동식품 7개(총 4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해당 식자재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1톤이 넘는 식자재를 모두 압수하고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