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그해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고 이에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어났다.

10년 국재분쟁 결론… '4.6%' 패소, 항소 안할 듯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후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2020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한화 1조1688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사건 심리는 계속됐고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법률 자문 등 소송 대응에만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으로 당초 5조원이었던 소송 규모도 6조원까지 늘어났다.

ICSID가 론스타의 배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패소로 결론이 나오면서 10년간 국제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