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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흡연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10만원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7~10월 3회에 걸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1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이 기간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지난해 11월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와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