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된 상주 A 농협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면세유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된 상주 A 농협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한 단위농협을 상대로 제기된 면세유 부정유통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과정에서 상주 A 농협 임원인 B씨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관원 측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B씨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사실을 농협 경북지역본부와 세무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주 A 농협 임원진 등이 농협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다량으로 결제한 뒤 면세유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농관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 농협 임원진의 면세유 부정 유통은 차량을 비롯해 농기계 등 종류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