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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재력가인 척 동호회 회원에게 접근해 3000만원을 빌렸으나 생활고에 시달려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트레킹 동호회를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하고, 자신은 고급 아파트에 살며 친아들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며 재산을 과시해 호감을 샀다.
2020년 11월 3일 A씨는 중국과 베트남에 소유한 공장을 정리한 뒤 생긴 10억원을 송금받기 위해 수수료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B씨를 속여 돈을 빌렸다.
또 2021년 4월 8일에는 공장 정리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에게 28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공장은 물론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3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