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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경찰관이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 경찰관들은 당일 사무실로 돌아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으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머니투데이·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경장은 지난 9일 밤 울산 중구 한 식당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25%로 만취 상태였던 A경장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함께 회식에 참석한 경찰관 중 일부는 회식이 끝난 뒤 울산경찰청으로 돌아와 초과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단말기에 지문 입력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내부 시스템상 부서 회식을 한 시간에 초과근무 내역이 입력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경찰관들의 인원, 이들의 실제 근무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된다"며 "초과근무 허위 입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