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30대 승객에 대해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6월 2일 쯤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