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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연합(UN) 본부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4.08.15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성착취와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이날 공개한 중국 정례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은 성착취와 강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과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탈북 여성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강제 송환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 또한 출생신고를 못 해 교육과 의료 등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함께 탈북자들이 향하는 주요 목적지이지만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인신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이에 CEDAW는 중국에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탈북 여성들을 면책하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CEDAW는 또 탈북 여성들 외에도 중국이 성소수자 여성과 위구르·티베트 여성이 경제적·언어적 장벽에 부딪히고 사법 서비스 접근도 차단되는 등 각종 차별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여성과 가족의 안전보다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한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일부만이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법원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여성들의 이혼 소송 80%를 기각하는 등 여성의 증언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