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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나 성매매를 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무고사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변모씨(24), 황모씨(41), 강모씨(30)를 각각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씨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관계 상대방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강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무고임이 확인되고, 피의자들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성폭력 신고나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