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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다음달 3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와 관련한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크리스토퍼 버크 판사는 이날 헌터 바이든 측의 화상 출석 신청을 불허하며 법원 출석을 명했다. 버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헌터 바이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그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경호에 따른 시내 교통 혼잡·연방 정부 예산 사용 등의 이유로 화상 기소인부절차를 요청한 바 있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헌터 바이든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마약에 중독된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3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미국 연방법은 약물 중독 이력이 있는 이들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헌터 바이든 측은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피하는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저지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기소에 이르렀다.
따라서 헌터 바이든은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각각 공개적으로 받게 됐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다음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차남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