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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제7조1·3·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했다.
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적행위조항과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2조1항(반국가단체조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7조1항(이적행위조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7조3항(이적단체가입조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5항(이적표현물조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이 합헌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지난 1990년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1·3·5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가보안법이 개정됐으며 이후 지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에는 재판관 1명이 7조1항의 '동조'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고 2018년에는 7조5항 중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더 이상 이적행위조항이나 이적표현물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 의의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종전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