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대학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대학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교재 집필진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수강생·합격자 수 등을 과장 광고한 메가스터디 등 9개 사교육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9개 대학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제재한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사다.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사다.

이번에 제재받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3회인 교재 저자의 경력을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도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자사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감의 경우 자사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 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4개 사업자, 5개 행위로 많았다.

하이컨시는 자사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 문구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