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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사진=뉴스1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최 총장에 대한 이런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최 총장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군제10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3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전투비행단 법무실은 최 총장이 단장시절 총 500만원 안팎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다"며 "당시 공군 검찰관은 공금횡령이 사실이라는 진술과 증거까지 확보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관할권을 문제 삼아 해당 사건을 공군본부 법무실로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모 대령과 검찰부장 강모 중령이 사건을 이첩 받은 시점부터 은폐에 가담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최근 국방부가 최 총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공군 내부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지침이 구두로 하달됐다고 밝혔다.
지침 내용 중에는 ▲실무자 혼자 감사에 임하지 말 것 ▲과장급(대령)을 대동하고 감사에 입회할 것 ▲감사팀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부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제출하며 임의로 제출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
임 센터장은 "이는 최 총장이 국방부 감사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봐주기식 감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감사가 아닌 정식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최 총장이 1996~1997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으로 파견 뒤 원대 복귀하며 관사를 이중사용했고 ▲최 총장 아들의 운전병에 대한 '갑질'과 관용차량을 무단사용했으며 ▲최 총장 부인이 의료종사자·파일럿·특수근무자 등으로 제한된 예방접종을 권력을 사용해 무단으로 투여받고 병사들을 '노비'처럼 부렸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공군본부에서는 제보자 색출작업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부고발자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간부들이 좌천당하고 있다"며 "최 총장이 하루 빨리 용퇴해서 공군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