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췌장암 환자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약제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아 환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으로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지방, 근육 등에 종양이 생기는 것),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의 암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로써 1381명의 희귀병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약제비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되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감된다. 또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절감되며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게 된다.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돼 약 4500명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한 경우나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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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확대' /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