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정부의 이른바 '쉬운 해고'(일반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대한 반발이 거센 시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IBK투자증권이 노조와 금융권 최초로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자 IBK투자증권 노조는 일반해고 도입 반대 지침을 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지난 3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사는 취업규칙에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실적이 부진한 직원은 27개월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쳤는데도 목표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친 뒤 해고될 수 있다.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하위 5%에 포함되거나 회사가 정한 손익분기점의 40%에 미달하면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된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총 4단계에 걸쳐 사내 연수, 자격증 취득 교육, 영업 전담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즉각 내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64%의 찬성률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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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