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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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일부 시내·외버스운송사업자(버스회사)가 교통카드정보 공개를 두고 소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교통카드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현재 교통카드정보는 사업자데이터로 간주돼 시내·외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교통카드정보가 공공데이터이므로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활용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의 버스회사는 오랜 기간 인프라를 구축해 쌓아온 정보를 민간에 공짜로 주는 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버스노선에서 발생하는 교통카드정보를 한데로 모아 ‘집계데이터’로 가공·분석해 교통카드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담은 시스템이다. 영국 등이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토부도 올해 말까지 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관련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버스회사 등이 분산 관리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현재 버스회사가 소유한 교통카드정보를 정부가 다른 민간사업자에 공개해도 되느냐다. 현재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채택, 교통카드정보를 수집해 이를 정부에 건네는 게 한결 수월하다. 그러나 경기도처럼 ‘버스 민영제’로 교통정책을 운영하는 곳에선 교통카드 전산자료를 버스회사가 소유한다. 지역 버스회사들이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는 이유다.

<머니S> 취재결과 국토부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교통카드정보 민간공개 여부를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교통카드정보는 20여년간 많은 돈을 들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축적해온 양질의 데이터”라며 “이 정보는 우리도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민간부문에 건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교통카드정보가 공공데이터이며 민간부문에 공개되면 산업 각 분야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카드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이므로 여기서 발생한 정보도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며 “(버스회사들이)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것뿐이지 그 면허권을 재산권처럼 여기면 안된다. 교통카드정보도 당연히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일부지역의 버스회사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교통카드정보가 공공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도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9호(2017년 10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