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수사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채동욱 전 총장의 관련 첩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이 단독행위를 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해당 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채동욱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6월7일~11일까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수집한 국정원 직원을 소환해 첩보수집 경위 및 배후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해당 직원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외 일체 의혹을 부인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2013년 6월초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OO초교 5학년 채OO이라는 아이가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말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고, 이는 반국가세력이 검찰조직 무력화를 노린 소문 유포행위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OO초교 재학사실 외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날인 6월7일에 국정원 모 간부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학생의 성명과 재학 중인 학교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신상정보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작성한 후,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제공해 이를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모 간부 작성 첩보내용을 보고받은 지휘부에서 해당 직원에게 관련내용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개혁위는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 착수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의 혼외자 첩보 인지 △해당 직원의 첩보수집 경위 납득 곤란 △해당 직원 불법행위 전후 계선 간부들의 특이동향(인물 검색 및 통화 빈번)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직원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