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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정호성. 사진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절대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정 전 비서관도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최씨의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문건을 보내 내용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박 전 대통령도 최씨에게 문서가 전달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국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문건 33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초로 한 수사 보고서나 정 전 비서관 등의 진술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33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하게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건 33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초로 한 수사 보고서나 정 전 비서관 등의 진술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33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하게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이로 인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게 됐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