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대에서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웃돌아 안전이 우려된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토양과 암석 등의 우라늄이 붕괴하며 생성된다.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실내에 유입되는데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


21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의 15%는 WHO가 정한 라돈 농도 기준치를 웃도는 데다 신축일수록, 고층일수록 농도가 더 높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 1월30일까지 서울·인천·김포·강릉·원주·춘천·아산·세종·함양군의 아파트 178가구를 조사한 결과 라돈 농도는 ㎥당 평균 31~96베크렐(Bq)로 WHO 권고기준인 100베크렐을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62), 인천(31) 등 수도권에 비해 강릉(96), 아산(93), 세종(85)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유는 준공 3년 이내 신축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이다. WHO 권고기준 100베크렐을 넘어선 곳은 강릉 9가구, 아산 8가구, 김포 3가구, 세종·춘천·함양 2가구, 서울 1가구 등 총 27가구다.

특히 쇼핑몰 등의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넘어선 곳도 춘천 1가구, 강릉 2가구였다. 김형진 김포대 보건환경과 교수는 "신축아파트의 라돈 농도가 높은 것은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라돈 농도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옥주 의원은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권고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