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5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5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가 오늘(13일) 전국 1만4143곳의 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투표 인증샷을 게재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특정 후보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 표시 등 손가락을 사용해 제스처를 취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담은 사진이나 글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혐오'나 '비방'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앞서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