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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5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특정 후보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 표시 등 손가락을 사용해 제스처를 취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담은 사진이나 글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혐오'나 '비방'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