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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
지정대리인은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해서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존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최대 2년까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인 NHN 페이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나이스그룹의 금융인프라 정보를 활용해 개발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업평가모형을 기반으로 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심사·평가한 후 그 결과를 미래에셋캐피탈에 전달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필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한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지난해 4월 나이스그룹이 그룹 내 핵심역량을 집중해 설립한 핀테크 기업으로 기업과 개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나이스그룹의 인프라와 기업평가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기업평가모형을 활용해 업체의 세부적인 재무지표부터 업체 간 거래관계, 임직원 수 등 비재무·동태 정보까지 심사·평가한다. 리스크를 책정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중소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정환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대표는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의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중소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단순한 금융서비스를 넘어 모든 사업자들의 니즈를 연결하는 개방형 비즈니스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