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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투표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장동규 기자 |
"인주 번지면 무효표 되나요"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투표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48.1㎝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접다가 다른 칸에 인주가 번지면 어떻게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유효
·무효표 가르는 기준은?… "중복 투표 여부"선관위에 따르면 유효표 무효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기표도장의 사용 여부 및 중복 투표 여부다.
우선 한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아도 식별만 가능하면 문제 없다.
특정 후보란에 기표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뭍은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마르지 않은 기표도장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번지더라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집계된다.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한 뒤 투표용지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더라도 해당표는 유효하다.
반면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후보자란에 중복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두개의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을 겹쳐 찍은 경우도 유권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된다.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당일 지켜야 할 행동수칙은?
선거당일에는 투표소에서의 행동수칙도 지켜야 한다.기표소 안에서는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인근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 15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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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투표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뉴스1 |
자가격리자도 투표 가능
… 주의사항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도 총선 당일 투표 가능하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총선 당일인 15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투표소에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동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돼 있다. 전용 기표소로 들어갈 때도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을 구분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다만 현행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