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관세청, 중국산 둔갑시켜 관세탈루 업체 '적발'
(서울=뉴스1) =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고 23일 전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러시아산 명태로 가공된 북어채. (관세청 제공) 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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