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사진=뉴스1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사진=뉴스1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오는 11일 0시까지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12일 0시부터 5월2일 0시까지 3주 동안 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시행한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2단계 지역의 경우 정규 예배 등 정원의 20% 이내, 1.5단계 지역의 경우 30%까지만 허용된다. 모임·식사·숙박 등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금지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0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을 넘었다. 지난 8일에는 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2.5단계로 상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며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2.5단계로 가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3만8000개와 비수도권 7만2000개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식당·카페·PC방 등 수도권 14만4000개소와 비수도권 63만5000개소가 영업 제한을 받는다"며 "일률적으로 규제를 했을 때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던 업주와 업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진자 2000명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확산세 커지면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 금지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 2일 이전에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로 시민들이 발길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 2일 이전에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로 시민들이 발길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유행·확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종료일인 5월2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 내 유흥시설도 집합 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은 시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업(룸살롱·클럽·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 1만5000여곳과 비수도권 2만4000여곳 중 2단계 격상 지역만 해당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오후 10시 운영 시간제한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도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을 강화한다.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휴식 공간 이용 금지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 확진자 기준으로 6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평균 600명 선이 넘어가면 다음 주에라도 논의에 착수해서 기준을 21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2주 단위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확대했다. 권 장관은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2주 간격으로 설정했을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나 반복되는 행정 비용을 계속 지적받아 왔었다"고 기간 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3주 단위 조치를 통해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확산기가 정체기로 전환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확진자 수치로 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꺾느냐 아니냐가 중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