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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1심 선고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대표와 송 대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 판교유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대선주자(윤 전총장)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국민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최씨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이 없다”며 “(입당에)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거부했던 개념인데 (민주당 측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그 개념을 꺼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가 되고 사법정의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후보로서 윤 전 총장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사퇴를 의미하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때 쓴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라며 “윤 전 총장은 최씨와 장모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1심이 선고되기 전 윤 전 총장 측은 최씨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입장을 바꿔 대변인실을 통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