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LPG·CN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4년부터 LPG·CN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기·수소차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차의 세제 지원을 순차적으로 없앤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지만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공해차는 현행법에서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2종), LPG·CNG(3종)으로 분류된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이다. 

정부는 친환경법을 개정해 LPG·CNG 차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한다. 그는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는 차종별로 일정 한도(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내에서 개소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