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딸의 대학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의 전체 혐의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