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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AI프로필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용자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AI프로필 사진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I프로필은 이용자가 본인 사진 10장~20장을 등록하면 AI가 프로필 사진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가 제작한 사진을 신분 증명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의견이 갈린다. 실제 자신의 사진을 기반으로 했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본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선 것.
찬성하는 입장은 "비슷하면 괜찮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도 보정한다"라는 반응이다. 반면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프로필을 증명용 공적 서류에 사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실제 행안부가 안내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며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을 제출 시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I가 보정한 사진의 사용 여부를 정한 규정은 따로 없다. 행안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사진과 새로 제출한 사진을 검증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돌려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정이 너무 심하면 반려하기도 한다"며 "AI로 제작한 사진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